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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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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 상세포장명세서 제출

작성일자
2021-07-12
조회수
344

안녕하세요..


2021.7.1일부터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서류중 포장명세서를 첨부와 같은 "상세포장명세서"로

작성해 주셔야 신속통관이 가능하다고 4월부터 수차례 공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전같은 일반포장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기재사항이 미진한 상세포장명세서를

보내주시는 업체에 대하여는 상세포장명세서 작성때문에 상당시간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8월부터는 수입신고전에 세관에서 불시에 점검하는 "관리대상화물"에 대하여도

상세포장명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은 물품은 정식 세관검사대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수입물품 통관시에는 박스번호별로 물품내용과 수량등이 기재된 상세포장명세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관지연은 물론 세관에서 전량검사로 전환하여 검사를 하는데 따른 통관제한여부, 세율적용 문제등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아오니


다시한번 중국의 거래업체에 반드시 첨부와 같은 "상세포장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