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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국제종합물류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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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준거래품명, 모델.규격 상세기재 대상품목 공지(필독)

작성일자
2021-09-06
조회수
355

   안녕하세요..


1. 관세청에서는 통관제한품목, 세율차이 큰품목등 2,100개품목에 대하여는 2021.9월부터 수입신고시 품목, 모델.규격등을

    상세히 신고하도록 공지하였습니다.


2. 총2,100개 품목중 국제종합물류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제외하고 첨부와 같이 750여개 품목(세번 10단위기준)을

    요약 정리하여 재공지 하오니, 수입업체들께서는 자사 수입물품이 첨부대상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만약 포함된 품목이 있다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표준거래품명, 모델.규격등에 대하여  인보이스 작성시 첨부 기재요령대로

    상세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같은 조치는 그동안 일부 수입업체들이 모델, 규격등을 고의로 상세신고하지 않으므로써 수입요건을 회피하거나

    저가신고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향후, 첨부 대상물품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되지 않고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현품검사품목으로 변경하거나 상세기재시까지

    통관이 지연되며, 나아가 계속 미이행 업체는 검사비율을 상향하겠다고 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관세청에서  지난해부터 700개품목에 대해 "수입신고가이드(품목별 규격란 상세기재요령)"을 배포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1.9월부터 수입신고가이드품목을 2100개품목으로 확대하고 시행하오니

     첨부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셔야 신속통관이 가능합니다.

    

          -    다     음   -


   -  대상품목 : 별첨 2100개 품목( 대부분 통관시 관련기관 안전인증, 식검등 요건확인품목, 세율차가 많은 품목임)

   -  기재내용 : 별첨 품목 수입시 인보이스에 첨부 기재내용을 참조하여 인보이스에 필수규격(상세모델, 규격등)을 상세히 기재요망

                       (규격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물품설명은 물론, 박스당 수량도 필수기재)

               

                  --> 미기재 수입신고시 오류메시지 통보되며, 필수규격 확인하여 정정하는데 따라 통관처리지연 및 세관검사로 변경함

                  --> 계속 반복적 오류시 향후 오류점수 누적되어 업체별로 검사비율 상향되어 불이익 받을수 있음.


**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시 품목별 필수규격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고 수입요건을 회피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일소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통관제한이나 세율차가 많은품목 위주로 2100개품목에 대하여

     필수규격 기재가 정착될때까지 계속하여ㅍ강력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인보이스 작성 방식을 과감히 개선하여 수출업체에게 인보이스 작성단계에서 필수규격을 반드시 기재해 주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