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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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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련입니다.

작성일자
2022-02-21
조회수
294

안녕하세요..


2018년도부터 수입물품에 대해 과소납부 통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나(부가세 환급가능), 

세관장의 사후 조사등에 의해 추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환급불가능)


다만,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추징하거나, 세관의 요청에 의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가 발급됩니다.


그러나, 수입자의 착오, 경미한과실, 귀책사유등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아 

관세청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이번에 동 지침에 구체적사례를 대폭 추가하여 보다 명확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지침의 사례외에는 추징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추징된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으므로 

첨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세가격, 품목분류, 특혜세율적용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소납부 통관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