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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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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관 절차안내 홍보

작성일자
2023-03-30
조회수
209

안녕하세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간 반도체 수출통제등으로 인해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 없이 수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물자 수출통관안내 팜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방법)

전쟁물자나 국가안보위협에 해당될 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등의 경우에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등을 통해 전문판정을 신청하여 판정받아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해야 합니다.


전화상담 :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