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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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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금액 안내

작성일자
2023-08-09
조회수
269

안녕하세요..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각 협정별로 신고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세율을 적용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정명

가격조건

면제금액

비고

 한.중FTA

과세가격

$700 이하

 운임포함가격

 RCEP 협정

과세가격

$200 이하

 운임포함가격

 한.미FTA

과세가격

$1,000 이하

 운임포함가격

 한.베트남FTA

FOB가격

$600 이하

 운임미포함가격

 한.아세안FTA

FOB가격

$200 이하

 운임미포함가격


** 대상물품 : 모든수입물품(일반수입, 특송, 휴대품등)

** 적용요건 : INVOICE(탁송품), 구매영수증(휴대품)등에 원산지가 표기되어야 함.

** 적용제외 : 단일구매건 또는 단일 B/L건을 소액으로 분할 신고한 경우는 적용제외.


*** 다만, 한.EU FTA 의 경우 전자상거래물품 및 모든 상업적물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문안(원산지증명)이 있어야 협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인간 소포, 여행자휴대품은 $1,000 이하인경우 원산지증명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