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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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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작성일자
2024-01-09
조회수
129

안녕하세요..


2024년도.1월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최대 1억원(기본공제포함시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