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물품 장치기간 확대 관련 운영방식 등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pdf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에 관한 세부 운영 방법.pdf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중계무역 활성화를 위해 '24.4.월부터 중계무역 물품을 "국제물류 촉진 지정물품"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 운영방식(연장 등), 수출실적 검증방법 등 중계무역 운영방식을
첨부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계무역 :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무역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