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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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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물품 장치기간 확대관련 운영방식 등 변경 안내

작성일자
2025-07-03
조회수
24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중계무역 활성화를 위해 '24.4.월부터 중계무역 물품을 "국제물류 촉진 지정물품"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 운영방식(연장 등), 수출실적 검증방법 등 중계무역 운영방식을 

첨부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계무역 :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무역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