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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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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1년 유효기간 도입. 직권사용정지 기능 신설

작성일자
2025-07-10
조회수
5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람은 모두(외국인포함)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사용 불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URL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지금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 되면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되어 왔으나, 동 정보가 타인으로부터 도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에는 

1. 발급일로부터 1년주기로 갱신을 해야 하고 유효기간 경과 30일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됨

  (2026년이후 발급자 : 1년주기 갱신, 26년이전 발급자 : 27년도 본인 생일일이후 갱신)

2.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직권으로 사용정지 또는 본인이 직접 사용해지로 부정사용 차단.

3. 신규 발급시 개인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여 신규발급 검증 기반 강화.


--> 2026년도부터 본격 도입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