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한 자료를 수입시점에 확보하여 최대한 빨리 신고내용의 오류를 치유하기 위해
2025.9.1부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대상을 공지하였으니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업체는 9.1일 수입신고시부터
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대상
-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제8호 물품(8개분야 대상)에 한정
--> 8개분야 : 권리사용료, 생산지원(임가공물품), 수수료.중개료지급, 운송관련비용지급, 용기.표장비용지급, 사후귀속이익발생,
간접지급급액발생, 특수관게자간(본.지사거래, 합작투자 업체 등) 거래
--> 제출제외대상 : 8개분야에 해당되어도 AEO, ACVA(특수관계가격심사)물품, 전년도 제세액 5억원이하 업체는 제외
(제외 대상업체는 수입신고시 미제출 사유서 제출)
2. 제출시기
- 1년단위로 매년 거래처별로 최초 수입시 1회만 제출(이후 신고건은 가격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최초제출한 수입신고번호 기재)
3. 과세자료 사추제출 허용(30일)
- 신고시점에 과세자료가 미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제출가능(30일 추가 연장가능)
4. 미제출시 조치사항
-월납업체 승인취소, 담보제공생략 중지,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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