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BUSINESS
  • 고객지원
  • 정보마당
  • 회원전용
공지사항
(주)국제종합물류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언제나 고객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사업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전기용품 수입신고시 정격전압(VOLT) 필수신고 안내(필독)

작성일자
2025-08-19
조회수
61

안녕하세요..


2020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에는 인보이스 모델.규격란에 물품의 필수규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안내한바 있습니다.(2021.9.2. 9.6, 24.3.13일 공지사항 참조)


그러나 세관의 지속적인 필수규격 신고기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근 필수규격 신고가 미비하다는 세관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전기용품, 조명기기등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정격전압(VOLT)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하여 정격전압을 미기재 신고하는 업체는 검사비율이나 서류제출비율을 상향한다고 하오니,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인보이스의 모델.규격란에 사용전압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가정용 전압 사용시 --> VOLT : AC220V 기재(VOLT 단어 필수기재)

- 밧데리, 차량용, USB 전압 사용시 --> VOLT : DC 00 V 기재(VOLT단어 필수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