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 변동품목 연계표(25.9.8.시행).xlsx
안녕하세요..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미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품목이 25.9.8일자로 일부 변동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면제 추가 품목 : 핵심광물류, 유기화합물, 발광다이오드 등
- 15%관세 추가품목 : 에폭시수지 등 8개 품목
첨부 : 미 상호관세 적용 제외대상 변동품목 연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