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사업 교육_제품안전관리제도 안내 리플릿.pdf
안녕하세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수입제품안전관리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였기 첨부하오니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수입제품에 대한 KC인증대상 여부 판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전화>
- KC인증 관련 전반사항 : 1381번
- KC인증 면제확인서 발급 : 1833-4010(내선 2번)
첨부 : 수입제품안전관리제도 안내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