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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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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안전관리제도 안내(KC인증관련)

작성일자
2025-12-09
조회수
52

안녕하세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수입제품안전관리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였기 첨부하오니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수입제품에 대한 KC인증대상 여부 판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전화>

- KC인증 관련 전반사항 : 1381번

- KC인증 면제확인서 발급 : 1833-4010(내선 2번)




첨부 : 수입제품안전관리제도 안내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