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지침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포탈 행위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지침"을 수정하였기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ㅇ 관련법령 : 부가세법 제35조 제2항 및 부가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
ㅇ 미발급 사유
1. 관세포탈 등의 사유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 받은 경우
2.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1)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2) 관세조사 등 결과 통지에도 같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 반복
3)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보정·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4) 가격신고시 수입거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상기 사유로 추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서가발급되지 않아 부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첨부 : 수입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