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9.1일부터 전년도 납부세액 합계가 5억원이상인 업체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신고자료(계약서 등)를 제출해오고 있습니다.(2025.7.29일 공지사항 참조)
그러나 자료제출은 매년초에 연도별로 납부세액을 다시 확인하여 계속하여 5억원 이상이면
종전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지만,
만약, 수입실적이 감소하여 납세액이 5억원이하이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신규로 납세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는 새로이 과세 가격자료(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2월부터 전년도 납세실적을 다시 산출하여 적용)
또한, 2025.9월부터 시행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실적 죄회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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