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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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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합니다.

작성일자
2026-02-19
조회수
27

안녕하세요..


2026년도 상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ㅇ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 : 400만원이하 --> 500만원이하

ㅇ 플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 판매금액 확정일 60일내 신고 --> 90일내 신고

  --> 풀필먼트 수출이란? : 해외 소비자 주문 상품을 현지 물류창고에 보관.포장.배송까지 일괄처리 수출방식

ㅇ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품목은 2개월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ㅇ 중소기업확인서류 제출 면제 : 업체 직접제출 --> 세관직원이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4월시행)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 1년마다 갱신

ㅇ 구매대행업자 연대 납세의무 성립요건 :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등 수령시로 한정,,, 과세가격등의 거짓정보 제공은 삭제됨


첨부 :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