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최근 전자담배 합성니코틴외에 니코틴과 유사한 중독성과 자극을 주는 유사니코틴이
수입.유통될 수 있다는 언론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종전의 합성니코틴에 한정된 수입통관지침에 새로운 유사니코틴 통관지침을 추가하여 26.6.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전자담배용액과 관련된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 수입시에는 첨부된 관세청의 통관지침을 숙지하시어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수입통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