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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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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지침 개정 안내

작성일자
2026-05-22
조회수
119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최근 전자담배 합성니코틴외에 니코틴과 유사한 중독성과 자극을 주는 유사니코틴이

수입.유통될 수 있다는 언론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종전의 합성니코틴에 한정된 수입통관지침에 새로운 유사니코틴 통관지침을 추가하여 26.6.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전자담배용액과 관련된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 수입시에는 첨부된 관세청의 통관지침을 숙지하시어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수입통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