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관질서를 확립하기위한 목적으로
관세법 제254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등록시스템을 6.5일부터 가동합니다.
<등록 개요>
ㅇ 등록대상
- 해외업자중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지원하는 업자
- 국내 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사이버몰에 입점해 국경간 구매대행 또는 판매 중개를 하는 업자
- 국내외 업자 중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을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배송대행하는 업자
( 기존에 전자상거래물품 고시에 따라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도 신규 등록 시스템에 다시 등록해야 함)
ㅇ 등록방법
-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https://unipass.customs.go.kr/ecb/index.do) 활용
- 국내업자는 유니패스 가입후 등록신청서 작성, 해외업자는 이메일 인증 후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기타 제출서류 등은 첨부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자상거래 업자 등록시스템 가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