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은 고환율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세정지원 대상기업 :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이상인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원.부자재 수입시 납부세액의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 최대 6회 분할납부
-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 등
첨부 :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긴급 세정지원 실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