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6. 5.22일 공지한 전자담배 니코틴 통관지침(6.15일시행)에서 합성니코틴외에 유사니코틴을 추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여론을 추가로 반영하여 동 지침에 세금탈루, 유해성문제 등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전자담배용액 수입통관지침을
보완하여 공지하오니 전자담배용액 통관시 차질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통관지침 주요 내용>
- 합성니코틴 제출서류 재정비(보강) 및 유사.무니코틴도 합성니코틴에 준하여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증비서류 제출시 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등) 진위여부 검증
- 전자담배용액의 수리후 분석 --> 수리전분석으로 변경(모델별 각각 수리전분석)
- 지침에 표기된 표준품명코드 정확히 신고, 니코틴함량 및 성분기재
** 시행일자 : 2026.8.18일 수입신고분 부터 적용
첨부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지침(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