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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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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용액 수입통관 지침 추가 개정(보강)

작성일자
2026-08-10
조회수
110

안녕하세요..


26. 5.22일 공지한 전자담배 니코틴 통관지침(6.15일시행)에서 합성니코틴외에 유사니코틴을 추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여론을 추가로 반영하여 동 지침에 세금탈루, 유해성문제 등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전자담배용액 수입통관지침을 

보완하여 공지하오니 전자담배용액 통관시 차질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통관지침 주요 내용>

 - 합성니코틴 제출서류 재정비(보강) 및 유사.무니코틴도 합성니코틴에 준하여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증비서류 제출시 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등) 진위여부 검증

 - 전자담배용액의 수리후 분석 --> 수리전분석으로 변경(모델별 각각 수리전분석)

 - 지침에 표기된 표준품명코드 정확히 신고, 니코틴함량 및 성분기재


** 시행일자 : 2026.8.18일 수입신고분 부터 적용


첨부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지침(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