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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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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구매 상용물품의 통관심사 강화

작성일자
2026-09-02
조회수
44

안녕하세요..


인천세관에서는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의 물류센터로 직접 반입되는 상용물품에 대해 

구매가격 $150 이상임에도 $150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견본용 소액물품으로 허위신고하여 

KC인증등 요건을 면제받거나 소액물품 견본면세등으로 신고 통관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들 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오니


구매가격 $150 이상(중국등) 물품을 저가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거나

판매용 물품을 견본물품 또는 자가사용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