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를 자유무역협정(FTA) 포털에 개설했다고 하오니
타국산 원재료를 사용 제조하여 미국등에 수출하는 업체는 동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경로>
YESFTA 포털(www.customs.go.kr) 화면 하단 중간 "비특혜원산지판정" 클릭
** 특혜원산지 제도와 비특혜원산 제도 차이점
- 특혜원산지 제도 : 협정체결국간 관세혜택 부여를 목적으로 협정체결(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등)
- 비특혜원산지 제도 : 물품의 실질적 생산국을 결정(실질적변형)하는 원산지 기준으로 통관, 원산지표시 등 통관제한 목적 사용
--> 실질적 변형기준을 기업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그동안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해야 함.
첨부 : 비특혜 원산지 판정 보도자료 1부